- 도내 3월 부동산통계, 전세가율 높고 보증사고 1~2월보다 낮아
-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권유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임대차 사이렌’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남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 사천시(84.2%), 마산회원구(83%), 밀양시(83%), 함안군(81.8%), 마산합포구(8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 1,385건 약 3,199억 원이며, 경남은 3건 5억 5,500만 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3월 통계를 보면 전국 3,474건 7,973억 원이며, 경남은 23건 55억 6,7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사이렌’정보의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건수이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HUG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전세가율 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비교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 |
계약기간 + 30일 |
계약종료일 + 1개월 |
보증료 |
연 0.115~0.128% (아파트기준) |
연 0.183%(아파트) 연 0.208%(기타) |
연 0.02~0.04% |
신청기한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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