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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값 올랐을까? 경남도,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29% 상승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5.04.30 10:46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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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경남 446만여 필지 공시, 5.29.까지 이의신청

- 전년 대비 평균 1.29%↑,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446만 2천여 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9%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인 2.7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24.11.19. 발표)」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거창군이 2.05%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김해시(1.88%), 양산시(1.78%), 창원시 의창구·진해구(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제시는 0.35%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C&B 빌딩(상남동 17-1)으로, ㎡당 6,424,000원이다. 반대로 최저가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24번지로 ㎡당 151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 제출 외에도 인터넷,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된 건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꼭 공시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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