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전 시군에서 ‘합동신고창구’ 운영
-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운영한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 위치와 연락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등 일부 신고유형은 신고 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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