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31일, 경남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및 시·군 상품권 단속 지원
- 부정유통행위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경상남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하여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빠른 소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매 단계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방식인 캐시백(환급)형 상품권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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