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적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등) 사용규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나이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해군은 관내 카페, 음식점 등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남해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은 “순환경제와 환경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군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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