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파수꾼(구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사업자(시‧군) 공모
- 오는 15일까지 경남자치경찰위원회로 신청해야
-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이 하나 되어 우리 동네 지켜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출범 2주년의 봄을 맞아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경찰(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이 함께 동행(同行)하여 우리 동네를 지키는 ‘우리동네파수꾼(구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
우리동네파수꾼은 시‧군별로 2명을 선발해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경찰관(CPO)과 짝을 이루어 2인 1조로 마을을 동행 순찰한다.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은 물론, 마을의 생활치안 불안요소 점검‧개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지역은 원룸밀집지역, 안심귀갓길, 자살발생 위험구역, 노숙인‧외국인 밀집지역 등 도내 도서벽지나 시골의 우범‧취약지역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 학교 기숙사 주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발생에 따른 합동순찰 ▲ 주변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비상벨‧CCTV 등 시설개선 건의 ▲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범죄 발생 및 화재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견 청취 및 철거조치 지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 결과, 최우선 요구되는 주민참여 경찰활동 중 하나로 ‘주민-경찰 합동 순찰(26.3%)’이 선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를 통하여 최종사업자 3개 시‧군을 선정한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하며 시‧군별로 도비 3,200만 원, 총사업비 9,6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항목으로는 2인 기준 인건비, 제 수당, 교통비, 피복비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관할경찰서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첨부하여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로 신청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접수된 공모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차별화요소, 사업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및 가점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사업자를 선정, 5월경 사업비 교부 및 파수꾼 모집(선발)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 지난 연말 도내 전 시‧군에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자경협’)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나 자경협에서는 시‧군청의 자경협 담당부서(주로 행정과)에 사업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055-211-0954)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니만큼 실제 일선 치안 현장에 적용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 역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면서,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주인공이자 선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주민과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주민 생활치안을 위하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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