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
창원특례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 합산했을 때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3인 251만원)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자녀양육·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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