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감사 실시로 경제적 부담 경감
-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한 지역 건설협회 방문 등
경상남도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총 34건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신규 시책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건의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2억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당해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연구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등 관내 건설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감사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가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도 및 시·군에서 2019년에는 기업체, 2020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도에서 직접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A 화력발전소는 2천 명 규모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잠적해 급식이 중단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직권취소에 6개월이 소요되어 급식소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 신고를 통한 집단급식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B 조선업체는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허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문서24(https: //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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