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업종 5000여 개 사업소 대상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하여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의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EST 뉴스
-
경남도, ‘광역단체 최초’ 프랑스 파리사무소 개소
- 현지시각 19일 오전, 프랑스 파리서 개소식... 현지 주요 인사 참석 - 박 지사 “파리사무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될 것” - 경남 주력산업 유럽 시장 확대 전략 거점 역할 “유럽 진출 가속화” -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다양한 ... -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지급보류, 타당하다고 판정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에서 시행한 사업 중 국제중재 최초 승소 - 예산절감 효과 138억 원에 달해! 통행료 할인 등 재원으로 활용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 -
경남도,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107개소 최종 선정 - 2027년까지 총 300여곳 지정, 이후 매년 100개소씩 재지정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 -
초고령사회,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위한 정책전환 모색
- 경남연구원, 3일 고령친화도시 포럼 개최 - 노인인구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3일 경남연구원 4층 남명경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정책 전환 : 활동적 노화와 고령친화도시”를 주제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