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기록물 관리 업무 지원
-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수 거쳐 실무형 매뉴얼 전국 최초 제작
- 기록물은 기관과 도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 등을 위해「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를 2021년 9월 제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총괄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출자·출연기관(이하 ‘기관’)은 법령에 따라 ‘업무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보존·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관’의 기록물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내용이 달라 법 해석이 필요하며, ‘기관’ 또한 관리되지 못한 누적된 기록물과 관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매년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위한 기록물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공사·공단과 법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기관’만을 위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 책은 기록물관리 매뉴얼의 이해, 기록물관리 실전, 기록물관리 주요 이슈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설명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경남기록원 등의 기록전문가와 기관 담당자의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
또한 법을 해석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서식을 제공하는 등의 기관 맞춤형 기록관리 매뉴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발간되었다.
배현태 경남도 인사과장은 “기록물은 업무의 과정 및 결과물로 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기관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상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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