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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업체 급식소 불량 식재료 단속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5.03.07 13:18
  • 조회수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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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기업체 집단급식소 중점

-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집단급식소 현황 : 1,34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39개소 (2024. 12.말기준)


이번 단속은 영양사, 조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등이다.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운영 원가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 특사경이 신규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에게 지속적 식사 제공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단, 100명 미만 산업체는 제외)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소 운영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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