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미착용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 대상, 30만 원 지원
-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조례 개정해 지급 근거 마련
-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6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내 주소를 둔 교복 미착용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과 타 시도 1학년 전입생에게 일상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에 준하여 지원한다.
경남도는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상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올해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 학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25개 학교 750여 명의 중·고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1인당 30만 원의 일상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을 구매한 뒤 온라인 신청 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청 계좌로 지원하며, 6월 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학부모 및 보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구입비 지원이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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