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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선다!

  • 전소연 기자
  • 입력 2022.09.30 13:45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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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기간(10~11월) 설정, 체납액 정리에 총력

-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본격 가동

-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체납액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부터 2달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한편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은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 제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2023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체납자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신청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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