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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5.06.16 14:53
  •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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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신규 편성

-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업체당 200만 원 한도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16일부터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 및 불안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동일한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지원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2)으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관세부과 등 무역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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