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
-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때문
- 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15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16~’19년), 실시협약 해지사유(’19년), 그리고 소송 대응(’20년)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고,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15년, 도‧창원시‧재단)
’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반면,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 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16~’19년, 도‧재단)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17년 4월) 및 착공(’17년 6월)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17년 10월~’18년 1월) 결과에 대하여 확인‧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19년 2~7월)하여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확인 진행, 준공내역 중 미시공(3억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약 16억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조물에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 등으로 바탕면을 만들어 정형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와 질감으로 연출 마감되는 연출미장(TCP, Themed Cement Plaster) 등을 의미
□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명분) 제공(’19년, 창원시)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하여야 하나,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11~’12년)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18년)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9년 5~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하여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하였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하였으며,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 소송에서 중요사실 주장 누락(’20년~, 도‧재단)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09~’18년 → ’09~’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19. 5. 31.)이 한참 지난 ’19. 12. 3.이 되어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에서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론 및 조치계획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 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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