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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전소연 기자
  • 입력 2022.07.25 13:10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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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자영업·소상공인 20여억 원 부담 덜 듯


- 경남도 해당 부서나 각 시ㆍ군 담당부서로 신청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ㆍ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ㆍ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ㆍ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ㆍ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ㆍ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ㆍ사업소)나 각 시ㆍ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ㆍ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대료 감경 기간 연장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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