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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보증료 지원 신청’으로 대비하세요!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2.08.16 13:52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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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중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 반환보증에 가입 후, 시군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반환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연중 수시접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신청 가능 대상 지역은 7개 시․군(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을 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 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NH농협, 경남은행) 등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크다”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남통계뉴스 & g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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