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경제부지사, “협의체 운영을 통해 12월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
-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 5자 협의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다양한 대안 검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골프장 조성 후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6월 인수팀에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큰 의지를 가지고 “사업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7월 14일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 7월 27일과 8월 31일에 개최된 협의체에서 각 기관별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차 협의체 회의 시 기관별 정상화 방안(7월 27일)
먼저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된 정상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변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개발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시’는 골프장, 기반시설을 제외한 현 부지 상태로 준공하고, 상부시설은 각 토지소유자가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와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교환한 후,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잔여사업인 숙박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장과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준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구조로 되어있어 두 기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일부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협치와 양보를 통해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기관별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인 검토내용 제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 제2차 협의체 회의 시 기관별 정상화 방안(8월 31일)
8월 31일에 개최된 제2차 협의체 회의는 제1차 회의 시 제시된 기관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검토와 자료 보완 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합의(안)이 마련되면 우선 검토하고, 합의(안) 도출이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후속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입장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생계대책 부지의 토지교환이 어렵다는 창원시 의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건설할 계획인 숙박 및 스포츠시설을 민간사업 범위에서 제외 후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토지사용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토지사용은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매각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창원시’는 1차 협의체 회의 시 제시된 방안과 변경이 없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한 정상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회의 후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하였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 대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진해오션리조트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수용‘ 입장지만, 토지 사용기간이 현재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변경해 줄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개최 예정인 제3차 협의체 회의 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2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 현재 조성된 부지상태로 준공 ▲ 민간사업자 사업범위 조정 ▲ 토지사용기간 변경(연장) 등이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차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고, 각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다” 라며, “운영중인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시된 방안을 조율하고, 필요시 경남도 중재(안) 제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할 것이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진행상황을 수시로 도민들에게 알려드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