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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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1종 행정명령

- 충남 야생조류 발생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경상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하여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가지를 발동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동하였다.


주요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가금농장과 관련해서는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하였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하여 경남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험시기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충남 천안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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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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