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유형문화재 지정 5건, 문화재자료 지정 1건, 도 등록문화재 등록 1건
- 정기헌의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 도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 예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등 6건의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로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하고, 「정기헌 필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과 인장」을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지장시왕도 : 지장보살을 비롯해 양 협시, 시왕(사후세계에서 인간들의 죄의 경중을 가리는 열 명의 심판관) 등의 권속을 그린 그림.
이번에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불교회화 1건, 전적* 4건, 불교조각 1건으로 모두 6건이다.
*전적(典籍) : 서책이나 고문서 등을 아우르는 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는 선악동자*를 화면 화단에 독립적으로 따로 그린 형식의 19세기 경상도·경기도에서 성행한 지장시왕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면에 표현된 인물묘사의 세밀하고 능숙한 필선이나 적색 및 녹색을 주조로 한 안정된 색감 등은 제작자인 화승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다.
*선악동자 : 살아생전 망자의 선악행위를 명부에 기록하여 시왕의 판결을 도와주는 역할
또한 지정 예고된 전적 4건은 창원지역에서 대대로 거주한 순흥안씨(順興安氏)와 관련한 자료로 이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창원 순흥안씨 고문서 및 성책류에 포함하여 추가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들 문화재로는 ▲ 안파암(생몰년 미상)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를 발췌하여 편찬한「안파암 간첩집」 ▲ 지역사회 유림들간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통문」
▲ 안세억(미상~1765년)을 애도하는 시와 글이 수록된 「안세억 만제록」▲ 한강 정구(1543∼1620)에게 그의 문인들이 가정의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을 추려 정리한 책인 「한강선생예의답문간요」로, 모두 당대의 사회상과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산청 화림사 석조여래좌상」은 40.5㎝의 크기로 균형잡힌 신체비례, 넓적한 얼굴에 다부지고 온화한 표정, 오른쪽 어깨의 물방울 모양의 옷주름과 편삼*자락 보다 긴 대의 자락, 다리 앞에 여러 겹의 옷주름 등이 특징적이다.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혜정*계의 석조불상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편삼 : 승복의 일종. 상반신을 덮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걸침
*혜정: 17세기 전라도·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불교조각을 전문하는 승려)
이외에「정기헌* 필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과 인장」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백당(白堂) 정기헌(1886-1956) : 창원 출신의 서예가이다. 1921년 9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독립 열망을 호소한 청원서인「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에 경상남도 창원군 대표로 서명하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기헌은 전면에는 묵란도(1940년 작, 10폭)와 후면에는 창원팔경도(1949년 작, 8폭)를 그린 병풍을 제작하였다. 특히, 창원팔경도는 부친 정규엽이 지은 창원 8곳의 경치를 읊은 시를 아들 정기헌이 1949년에 쓰고 그린 병풍으로 창원지역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큰 가치가 있으며, 작품과 함께 보관된 44과(顆)의 인장은 전각 자체의 예술적 수준도 상당하며 그 내용도 의미가 있어 병풍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정연보 경상남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를 비롯한 7건의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과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는 예술적, 학술적 등의 가치가 충분히 밝혀진 문화재를 도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하여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라며, “지정(등록)예고된 문화재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그리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 예고한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등 7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