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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2.12.05 10:45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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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점관리해역 15개소 선정 및 재해대책명령서 조기발부

- 도 운영 소통망(밴드) 이용 양식어류 폐사방지 등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경상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해역을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하고,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식어류 2억 3천만 마리 중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관리 해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식어류를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은 12월~1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간헐적 한파가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바다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연안과 내만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수온하강 가능성이 있어 양식어류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저수온 특보* 발령때 도, 시군, 수산안전기술원의 대책상황실을 통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또 수온의 변동상황을 예찰하고 그 정보를 사회관계망 소통창구(적조․이상수온 밴드)를 통해 어업인 700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폐사어류 처리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관심)수온 4℃도달 예측 7~10일 전 → (주의보)4℃도달 → (경보)4℃이상 3일 지속


또한, 최근 5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하고, ▴재해대책명령서 조기발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저수온특약 가입유도 ▴어류 활력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17톤, 4억 5,600만 원 지원 ▴해역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월동가능 해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출하예정 어류의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업인 스스로도 저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하고, 특히 피해우려 해역에서는 월동가능 해역 이동과 실시간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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