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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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업소 11곳 적발

- 마카롱, 레터링케이크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 사용 1건 검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등 도내 디저트류 판매업체 등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단속과 함께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내용)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안식향산,소브산)검출 1건


위반업소 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판매하였으며, 도 특사경은 이와 같은 유형의 업체 5개소를 적발하였다.


B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밀반죽, 팥앙금, 슈크림)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여 도내 13곳에 판매하고 있었다.


C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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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류 판매업체 위생 빨간불’ 경남도, 불법행위 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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