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안전사고예방, 재해 우려 및 위·불법 여부 등 점검
- 환경피해 저감시설, 경계표기, 연차별 사업계획 실행 미흡 등 지적
- 향후 지도·감독을 통해 위·불법 사항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경남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등과 함께 도내 토석채취장 87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거창군 건설장비 부주의 사고(1명 사망), 합천군 발파낙석 사고(1명 사망) 등 잇단 채석현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사고예방 여부 ▲재해 우려 및 위·불법 사항 여부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사업장 안전 조치 및 전반적인 상황의 점검이다.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환경피해 저감시설 적정성, 경계·측량기점 표기 적정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 등이 미흡한 사업장 4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불이행 시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은 “상반기에 이은 채석 현장 정기 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위·불법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도내 안정적 석재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