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류 최대9종→4종으로도민편의향상

- 서류준비 시간·비용부담 줄여 임차청년의 사업 신청 증가 기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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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5월 3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대폭 간소화해 도민불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로 승인을 받아 각종 구비서류를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로써 5월 31일부터는 사업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최대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청인의 구비서류 발급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사업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에 반환보증을 가입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사천(☎831-3218), 김해(☎330-4313), 밀양(☎359-5388), 함안(☎580-2545), 창녕(☎530-1383), 고성(☎670-2713)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어 많은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절차 개선과 행정 서비스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의 편의성과 청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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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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