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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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시군별로 6월 24일 또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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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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