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총 346억 원 추가 지원
- 고유가 시대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류비 지원
- 재해 대비 어업분야 정책보험, 연안어장 자율조성사업 추가 투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총 34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증액 사업은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75억 원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11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195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 4억 원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24억 원 등 총 15개 사업이다.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하고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어선에 45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한시적으로 근해어선에 신규로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의 침몰․화재․충돌 등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3개 정책보험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3,049명의 어업인과 1,642척의 어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21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연안어선 7척과 2022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인 17척에 대해 총 195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남해 천하해역 바다목장 외에 추가로 4억 원을 지원하여 거제 궁농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응해 수산생물 산란·서식장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3월과 5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통영과 거제 지역에 친환경 고부가 굴 양식으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 개체굴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어획량 감소,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어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