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 2,578개소, 차량 7,395대 안전점검 실시
- 206건 적발, 운수종사자 직무 교육 미이수, 입·퇴사 보고 지연 등
–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해 도민 교통안전 확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해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실시한 상반기 운수업체 안전점검 결과 20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도내 시외·시내 버스 등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 2,578개소, 7,39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차량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하여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지연 등 운수종사자 관리 미흡 50건, 차량 운행기록계 미제출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차량 운행기록계 관리 미흡,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등 138건은 계도 조치하고, 차량 타이어 마모기준 도달 및 등화장치 작동 불량, 차량내 소화기 압력 미달 등 차량 안전과 관련된 17건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은 안전부주의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운수업체에서도 자체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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