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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확 줄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4.02.28 10:45
  • 조회수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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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jpg

 

 

모든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10% ~ 40% 도에서 추가 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582원만 부담

정부지원 못받는 150% 초과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40%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시군비 18)를 확보해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추가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경우정부 지원과 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5,234원으로 낮아진다.

 

또한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를 지원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박현숙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돌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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