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1기분 자동차세 1,295억 원...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 위택스․간편결제․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2기분 선납 시 2.5% 할인... 6월 16일부터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월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4만여 건, 1,2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가상계좌,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한편,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세정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기분 자동차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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