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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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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업종 5000여 개 사업소 대상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하여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의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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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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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 발생 급증에 따른 15개 시군과 대응상황 점검 및 저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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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낙동강수계 15개 시‧군 녹조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경남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참석
- 총인 방류 환경기초시설 비상 저감 조치,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민생사법경찰담당 등 협조체계 구축
경상남도는 8월 3일, 낙동강과 남강댐에서 녹조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 사업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까지 태풍 ‘송다’와 ‘트라세’의 영향으로 내린 도내 평균 약 75mm의 비로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 지점에는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남강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향후 낙동강수계인 경상남‧북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녹조 발생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낙동강 지역 대부분의 댐 저수율과 하천 유량이 예년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어서 수질오염사고 또는 조류 대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취수중단과 같은 대형 환경재난 사태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개최된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8일 창원 칠서정수장에서 열린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합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 수계 15개 시‧군* 녹조 담당과장과 경남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창원‧진주‧김해‧사천‧밀양‧양산시, 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회의 주요내용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총인(T-P) 농도 비상저감 조치 ▲취‧정수장 관리 및 운영 강화 등 녹조 발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의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였으며 녹조 대응 관련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은 조류 경보 해제 시까지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을 하천으로 직접 다량 배출하는 공장과 대형 가축분뇨배출업소(재활용신고사업장 포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별로 최대 매주 1회 집중 반복 점검하고 시‧군별 녹조 및 오염 우심지역(하천)을 선정, 환경오염 감시 활동도 매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하수처리장 별 실정에 따라 평상시 총인(T-P) 배출농도 보다 추가 저감하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했고, 도에서는 추가 감축에 필요한 약품비 지원 등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원수 및 정수처리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하였는데 시‧군별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 조류독소 및 냄새물질 : (관심) 주 1회, (경계) 주 2회, (대발생) 주 3회
또, 회의 시 시‧군으로부터 건의받은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수처리제 중 CO2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녹조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현 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가축분뇨(액비)의 적정 처리와 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강조했는데 도에서는 금번 특별점검 내용에 포함하고 민생사법경찰담당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경지, 산업단지 등 일정한 배출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도 녹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하였고 도는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농업 최적관리기법 도입 확대 등 도정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면서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도와 시‧군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다”며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 저감을 위한 조치와 취‧정수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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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