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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뉴스저출산에 따른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미지. 통계청> 통계청이 제공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과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가구,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 인구․가구 인구는 2023년 5천 2백만 명에서 2041년 4천만 명대에 진입, 2070년 3천 8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이며, 2012년 대비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증가하였다.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 여자는 67.1%이며, 2010년 대비 남자는 11.8%p, 여자는 10.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2년 1.30명 대비 0.52명 감소하였으며, 기대자녀수는 2020년 1.68명으로 2010년 1.96명 대비 0.28명 감소하였다. 한편 가구유형은 2021년 친족가구 64.4%, 1인가구 33.4%, 비친족가구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 비율은 증가세이다. 2. 일ㆍ가정 양립 연령별 남자 고용률과 OECD 회원국 연령별 여자 고용률은 ∩모양이지만, 연령별 여자 고용률은 2012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M모양 유지하고 있다. 남녀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30대에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자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24.1%를 차지하였고, 남자는 자녀 연령 6~8세, 여자는 자녀 연령 0세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64.7%,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실태는 남편 21.3%, 아내 20.5%로 나타났다. 3. 외국인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 전망이다.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유학생은 증가하고,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은 2022년 외국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94.0%이며,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광업·제조업이 43.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21년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 중 1.7%,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 중 2.2%를 차지하였다.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5.3점(10점기준, 높을수록 수용적)이며, 직장동료로 수용 비율(42.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하여 2024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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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경남도, 7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554원부터 6,648원까지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아이돌봄 누리집 통해 신청 및 문의 -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올 7월부터 경남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 5,600만 원, 시군비 12억 9,800만 원)를 확보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가구 유형 및 지원금액 내역(시간제 서비스 기준)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11,080원(‘23년 서비스비용) 경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변경 가형 75% 이하 9,418원(85%) 1,662원(15%) 554원(5%) 1,108원 (10%) 나형 120% 이하 6,648원(60%) 4,432원(40%) 3,324원(30%) 1,108원 (10%) 다형 150% 이하 1,662원(15%) 9,418원(85%) 5,540원(50%) 3,878원 (35%) 라형 150% 초과 - 11,080원(100%) 6,648원(60%) 4,432원 (4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된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1만 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사회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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