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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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밑그림 완성
    - 13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구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전략 미래상 제시와 함께 시군별 역세권 개발구상안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남부내륙철도 시너지 창출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3월 착수 이후 그간 시군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나온 최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공동 발주기관인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의 최종보고, 향후 후속절차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발 방향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이 생활, 경제, 문화, 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본 용역은 역세권 개발의 첫 단추로, 향후 철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후속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합천역세권은 귀농귀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진주역 역세권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거점, ▲고성역 역세권은 스포츠 훈련지 중심 스포츠케이션 거점, ▲통영역은 해양관광과 연계한 웰니스 복합거점, ▲거제역은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성장거점으로 서부경남 5개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역세권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중간보고회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을 감안한 단계별 수요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후속 개발과정에서 사업개발방식과 개발주체에 따라 개발 규모는 변경될 여지를 두었다. 본 용역 이후 시‧군에서는 역세권 개발 조기 실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홍보와 중앙부처의 지원전략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역세권 개발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 착공/준공 한편,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착수했으며, 도는 2024년 설계완료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재검토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마지막 구간인 거제 차량기지(10공구)는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 정치/행정
    2023-12-13
  • 경남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56원’ 결정
    경상남도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 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경상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2024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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