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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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앞둬
    -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기대,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 지식‧정보통신 기반 비제조업 중심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예정 - 박완수 도지사, “마산자유무역지역 대한민국 수출 1번지의 명성 되찾기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던‘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 지정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마산해양신도시 내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경남도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오가며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뛰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그 결과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조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8일 법사위 심의와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법에 따라 1970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2008년 50억 7천만 달러, 2022년에는 9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고용 실적 구 분 최 초 최 대 최 근 수출실적 85.7만 달러(71년) 50.7억 달러(08년) 9.9억 달러(22년) 고용실적 1,248명(71년) 36,411명(87년) 5,625명(22년)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계 입주기업의 이전, 기반 시설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고,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재도약의 필요성이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만 지원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목하는 것은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되는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당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주관부처 사업내용 근거법령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국토부 산업단지 기반시설 강화(도로, 공원 등)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업부 입주업종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산업집적법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범부처 제조업 역량강화, 산단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노후거점산단법 ①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사업 ② 입주기업의 연구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 정보통신․지식기반기업, 창업․강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③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22년부터 3년간 1조 4,243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제조혁신 지원, 창업공간 확충, 근로자 복지개선, 산단 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후속 사업‘ 또한, 건폐율이 상향(70% → 80%)되면 8개의 입주기업이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2022년 12월)도 있어,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재도약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 창작,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과 정보통신 기반의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경남의 주력인 방산, 지능형 기계,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중요한 D.N.A(Data. Network. AI) 기업을 집적화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산단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만 3,089㎡ 규모로 지정되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860억 원(국비 2,900억원, 지방비 960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5,412억 원의 생산액, 2,264억 원의 부가가치, 3,44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자유무역지역 고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이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1-08
  • 경남,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62억 원 달성!
    - 시군 포함, 목표액 대비 약 150% 초과 달성 -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홍보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 - 과열경쟁보다는 상생협력! 기부금 활용방안 모색에도 시군과 힘 합쳐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이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 2천여 건에 총 62억 원을 넘었으며, 목표액(41억 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하였다. 도내 4억 이상 모금한 시군은 김해, 밀양, 하동, 거창, 합천 5곳이다. 도는 시행 첫해 시군 간 ‘과열 경쟁보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군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다. 도·시군 협력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도내 축제 행사장이나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경남을 방문한 출향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추석 명절에는 KTX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도·시군이 함께 귀성객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며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부터는 연말 정산 혜택을 기대하는 기부자 유치를 위해 도내 관공서,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는 한편, 출향민이 가장 많은 서울, 부산 지역에 인터넷 텔레비전 광고를 도·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연말 집중홍보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도는 전체 모금액의 35%에 달하는 약 22억 원의 기부금을 12월 한 달에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도와 시군은 홍보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발굴에도 함께 머리를 모으고 있다. 도·시군 담당자는 작년 4월 일본의 기금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12월에는 지정기부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경남도는 상반기 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기부자와 도민이 만족하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기부금 활성화 방안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기부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가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내 고향 경남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는 좋은 품질의 답례품, 공감이 가는 기금사업으로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다.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목적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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