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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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응급실 뺑뺑이 막고 해결사 역할 톡톡
    -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 시행 1개월 간 이송 지연 15건, 전원 요청 6건, 재이송 사례 9건 즉시 해결 - 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불수용 사례 개선에 지속 노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시행 1개월 만에 21건의 응급의료상황을 해소하고 9건의 환자 불수용 사례관리를 하는 등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상황을 공유․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상황실에서는 구급현장에서 병원선정이 필요한 응급상황 15건에 대해, 응급의료지원단과 119소방이 협업하여 병원을 즉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응급실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해 요청해 온 6건에 대해서도 전원 조치 등을 했다. 또한 환자 불수용 사례관리로, 응급실에서 재이송한 9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용거부 등이 없었는지 사후 확인하였다. 병원선정이 지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80% 이상은 병원의 전문의 부족으로 발생했고, 나머지는 병상 부족 등 기타 이유였다. 이에 상황실에서는 병원선정 지연 등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전문의 현황, 치료가능 과목 등 병원 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 조치했다.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이전에는, 도내 중증응급환자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상황실 운영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수술가능 여부와 가용 병상, 치료가능 과목 등이 표출되는 상황실 상황판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적정한 병원을 선별해 구급대원에게 더 빠르게 이송병원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는 시간과 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도 병원선정 등의 절차 등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안전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올해 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발생, 신고접수, 병원선정·이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는 실시간 상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경남형 응급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앞으로도 탄탄한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도내 어디서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 ① (구급사례) 지난 12월에 양산에 거주하는 30대 임산부가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도내 병원은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이송병원 선정 어려움이 있어 상황실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을 신속히 선정해 이송 조치함 ② (전원사례) 진해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70대 여성이 증상이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상황실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송지원 하였음
    • 정치/행정
    2024-01-16
  • 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납부 가능 -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신청 - 1월 기준 공제율은 4.57%, 매년 공제율 축소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일부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 기한 역시 31일까지이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연납은 차량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 할 필요 없이 각 시군구에서 정한 납부방법(자동이체 제외)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을 취소하고 싶다면 따로 취소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연납 신청은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할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한 뒤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납부한 세액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4년 4.57%, ’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경남도청 심상철 세정과장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되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편하게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을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작업으로 아래 일자에는 위택스를 통한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 불가 일정 - 2024. 1. 17.(수) 18:00 ~ 1. 18.(목) 09:00 - 2024. 1. 19.(금) 18:00 ~ 1. 21.(금) 22:00 ※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작업
    • 생활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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