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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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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추진 지속 노력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1월 발표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 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 원을 감경․지원하였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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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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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만 5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 신중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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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윤정)은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조기퇴직 등으로 늘어난 은퇴 신중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신중년들의 오래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1952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출생자까지이며, 사회복지사 1급·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고성군민이다.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총 4명을 선발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분관에서 고성군의 고독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해 근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055□670□5922)으로 전화 혹은 고성군청,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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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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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으로 서부경남 균형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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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확보 총력으로 지역격차 해소
- 경남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
‣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추진으로 낙후·소외지역 격차 해소
경남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서부경남 3개소가 선정되어 전국 최대 국비 1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16개소 30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낸데 이어 올해도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13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청군 중산-내대간 연결로 사업’, ‘하동군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 1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경남도 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후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3년~'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8년~'22년까지 13개 시·군 84개 사업, 총사업비 4,4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고, '23년~'27년까지 3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구, 재정력, 소득세, 문화 및 기반 시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낙후도가 높은 13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중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은 7개 군에 대해 지원총액의 63%를 투자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경남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2013년 충무공동이 개청한 이후 '21년 9월을 기준으로 인구 32,8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나이 33.1세로 진주시 평균나이 43.5세보다 10.4세가 낮은 젊은 도시로서 성장활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실태분석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도시 발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경남도는「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2단계) 수립 용역」에 연계할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2단계)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중인 「혁신도시 발전계획(2단계)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용역」의 결과와 연계하여 향후 5년('23년~'27년)간의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시행으로 지역청년 구직자의 직장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인구 유출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에는 경남·울산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채용전형 소개,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권 발전 핵심사업 시행으로 권역별 성장동력 마련
경남도는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권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22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53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신규 2, 계속 2)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해대교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과 남해안을 대표하는 전망대 조성 및 해안경관도로 정비를 위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신규 추진할 사업으로 2020년 6월 고시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인 ‘남도 2대교 건설사업’과 2021년 11월 고시한「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인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남도 2대교 건설사업’은 하동군 악양면과 전남 광양시 다압면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은 합천군 대병면 일원에 황매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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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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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위해 27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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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료(미취학 아동 포함) 10.4억 원 지원
-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16.6억 원 확보
-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해 정주여건 개선 도모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는 섬 주민 중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등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42개 섬(통영 41, 거제 1) 지역 주민 약 7천여 명의 해상교통비 경감을 위하여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해왔다.
지원내용은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전액 △차량운임 20~50%(국산차에 한하여 경차・5톤 미만 화물차 50%, 1,600cc 미만 30%, 2,500cc 미만 20%) △여객 정규운임(요금 8,340원 미만인 생활구간은 정규운임의 50%, 그 이상인 구간은 20%)이다.
올해는 특히 신규로 지원하는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료 총 10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섬 주민들이 해상교통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가한 16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영세도선 사업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도선 운항을 하고, 나아가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한다.
32개 섬(창원 등 6개 시・군) 약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영세도선 사업자에 인건비,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비, 비축유를 제외한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열악한 환경의 도선 안전운항과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힘쓴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섬 지역 주민들의 주 해상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과 도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살고 싶어 하는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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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