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 고용보험료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범위 내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28.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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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사업시행 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7명 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23명으로 시행 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30.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4만 8,8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 2만 4,4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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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654명 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45명으로 시행 전 대비 228% 증가(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1인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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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 보험료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많이 알려져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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