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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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협의 등 거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

- 2024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 세수 추가 확보

- 항만분야 부족세수 확충 및 경남도의 주도적인 항만관리체계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화물의 입출항료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다.

 

경남도는 6개소(삼천포항통영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하동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평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지난 2022년도의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16억 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확정되기까지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하나관행적으로 국가로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자체 검토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2022년 하반기에 마련했다.

※ 「항만법」 42조제1항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3년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시도지사협의회광역수산행정협의회지역 국회의원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지난 9월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경남도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9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거제지역의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추진을 요청하였고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관리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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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재정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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