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물류 등 6건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추가 권한을 대거 확보하며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하여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4월 4일)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진행과정에서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추가적인 권한 확보에 희소식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