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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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명품 도시 도약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본격 사업추진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개발 유도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올해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사업추진 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창녕읍 교하리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도시재생뉴딜 교하복합거점 건립 기획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외부 리모델링, 교하마을 집 수리단 운영,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 일자리 꿈터 건립, 교하 복합거점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군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선정돼 ‘창녕군 청년센터’를 건립한다.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를 육성해 지역 청년들이 군내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추진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시가지 교통 원활을 위해 올해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개소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한다. 그중 대합일반산업단지~대합미니복합타운간 연결도로는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해 추진 중인 대합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국도 5호선 등 주변도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대합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셉테드 기법을 이용한 안심골목길 조성 군은 지난해 창녕읍 학천길, 영산면 영산새싹길, 남지읍 남고길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1억으로 CCTV, 보안등, 도로표지병, 벽화 등을 설치해 불량주거지역을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에 맞는 밝고 깨끗한 거리로 변화시켰다. 올해도 인근지역에 사업을 추진해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예정이다.
    • 경제/산업/농업
    2022-03-24
  • 김해시, 2023년 편성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청년참여형 신설로 다양한 목소리 반영 기회 확대 - 김해시는 2023년 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5일까지 집중 공모한다. 총 30억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하며,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을 바라는 공익성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특정단체 지원, 보조사업, 영업 및 판매목적 사업, 일반 행사성 사업 등은 제외 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참여형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이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읍·면·동 주민이 지역밀착형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5월 15일까지 접수한 제안사업은 6월에 사업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전자투표로 사업을 선정하고 12월에 시의회 의결로서 내년 예산에 최종 반영된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우리동네 안전길 만들기, 율하2지구 솔마루공원 휴식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등 총 35건 23억2천6백5십만 원을 선정하여 올해 예산에 반영하였다. 한편, 김해시는 제안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참여예산학교, 예산낭비감시단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을 위한 분야가 신설된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3-24
  • 창원시,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개최
    - 반짝반짝 빛나는 창원시 숨은 보석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오후 4시30분 시민홀에서 2022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수여식은 지난 1분기 동안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100여 명을 선정,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사 규모를 50여 명 참석 규모로 축소하여 진행됐다.이날 표창패 수여 대상자들은 평소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시민들이며, 주부, 학생, 자원봉사자, 이‧통장 등 시민 사회 저변에서 봉사한 다양한 계층이 선정됐다.특히, 이번 수여 대상 중 눈에 띄는 공적으로는 평소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봉사한 시민, 대학생 신분으로 지역아동보육시설에서 영유아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 시민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모두에게 104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창원의 숨은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생활
    2022-03-24
  • 경상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15개소 적발 - 2개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3개소 수사 중 - 상습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 결과, 총 15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폐합성수지, 폐판넬,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 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는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되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하여도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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