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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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 한전방파제 낚시객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9월부터 출입 통제, 낚시객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항만구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4년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는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발전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우나, 일부 낚시객들이 어선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테트라포드, 호안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경, 소방서, 기초지자체(어촌계 등 주민 의견) 등으로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는 5월부터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전 누리집 공고, 기초지자체,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시기에 따라 지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구역 지정, 홍보, 현장 계도를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 “어선업자들은 낚시객 테트라포드 하선을 금지하고, 낚시객은 하선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5-24
  • 경남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발전소’ 180곳 합동점검
    -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시군-전기안전공사 합동 안전 점검 - 토사유출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지지대 상태 확인 등 중점 점검 경상남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 등 180곳에 대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풍수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목표로, △ 모듈 파손 및 지지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 인버터 정상 작동 및 수배전반 절연 상태 △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 정비 상태 △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 현상 흔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토사유출, 지지대 붕괴 등 중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매년 풍수해에 대비하여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1,530개소를 점검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에서 발전설비와 주변 부지를 철저히 점검해 여름철 폭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수기 전 신속한 점검으로 사전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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