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농어가 우선 지원

- 운영자금 융자 한도 증액(농업인 0.3억 → 0.5억, 법인 등 0.5억 → 0.7억)

-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접수, 3월 중 융자실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집중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올해에는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으로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각각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저금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어려운 농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융자가 필요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 한 해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대해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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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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