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남도청.jpg

 

 

- 도내 3월 부동산통계, 전세가율 높고 보증사고 1~2월보다 낮아

-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권유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임대차 사이렌’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남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 사천시(84.2%), 마산회원구(83%), 밀양시(83%), 함안군(81.8%), 마산합포구(8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 1,385건 약 3,199억 원이며, 경남은 3건 5억 5,500만 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3월 통계를 보면 전국 3,474건 7,973억 원이며, 경남은 23건 55억 6,7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사이렌’정보의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건수이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HUG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전세가율 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비교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

계약기간 + 30

계약종료일 + 1개월

보증료

연 0.115~0.128%

(아파트기준)

연 0.183%(아파트)

연 0.208%(기타)

연 0.02~0.04%

신청기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674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남도, “전세사고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