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
-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자 대체인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현장실사 및 인터뷰 참여를 통한 지역 청년 의견 적극 반영
- 청년친화기업 인증…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기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2023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20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도내 소재 53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청년친화기업 선정위원회를 거쳐 20개사를 청년친화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류심사에서는 ▲임금수준 ▲고용 창출 성과 ▲기업안정성 ▲고용유지율 ▲ 자기계발 및 복지공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했다. 현장실사에서는 기업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임직원 인터뷰를 실시해 편의시설 보유와 복지제도,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했다.
2023년 청년친화기업은 ▲낙우산업㈜(이용민) ▲남도하이텍(주) (신오섭) ▲스카나 코리아 하이드로릭(주)(노현방) ▲㈜느티나무의 사랑(정선희)▲㈜디에스피(김진형) ▲㈜바이저(송미란) ▲㈜삼양옵틱스(황충현) ▲㈜시선아이티(정종윤) ▲㈜아이웍스(정민영) ▲㈜엠지아이티(정우철) ▲㈜폴리코리아(이선홍) ▲㈜에어로매스터(서정배) ▲㈜엔스퀘어(탁승민) ▲㈜유승(조용건) ▲㈜인포스텍(서창옥) ▲㈜재상피앤에스(오태강) ▲㈜재영테크윈(최명재) ▲㈜제이이엔지(정원태) ▲㈜하늘바이오(윤효미) ▲케이피항공산업㈜(윤승욱) 등 20개 기업이다.
특히 우수사례를 발표한 ㈜엠지아이티와 ㈜재영테크윈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신입사원 초봉 임금 상승률이 높았으며, 교통비,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다양한 부가급여 지급과 휴게공간, 출산 축하금 제공 등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친화기업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지원, 추가 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청년노동자도 주거안정 지원혜택을 받는다.
* (근무환경개선지원) - 최초지정지원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1회 지원 - 채용연계지원 : 청년 채용시 1명당 1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 청년인턴 고용시 경남도생활임금 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최대 18개월 지원(최대 5명) * (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6개월(최대 5명) * (청년노동자 주거안정 지원) 월 30만원×12개월(기업당 최대 10명) * (노무컨설팅)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지원(노무상담, 권리구제, 컨설팅 등) * (금융우대) 기업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농협, 경남은행) * (청년 채용Day 운영 지원) 청년일자리프렌즈, 일자리센터 등 합동 채용행사, 청년대상 직장적응 및 직무향상 멘토링 * (홍보 서포터즈 지원) 청년친화기업 맞춤형 홍보 지원, 홍보서포터즈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