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방문해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촉구
-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 해소,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도지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도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법안 통과를 결론내기로 발표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 합의로 진전이 이뤄졌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이 우려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간 역할 중복에 대한 쟁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서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해소된 바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도지사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실시한 데 이어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