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대
- 오지·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강화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 오지·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택시(브라보택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바우처 택시 :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39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시군에 60대(증차 42대, 대폐차** 18대)분을 지원한다. 42대를 증차하게 되면 법정대수*인 378대보다 55대가 많은 433대로, 전국 평균 도입률 93%를 상회하는 115%가 된다.
* 법정대수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100명당 1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 대폐차 :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특별교통수단)을 내용연수(차령) 등의 사유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바우처 택시’는 현재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등 10개 시군에서 6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미도입 지역에도 도입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전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가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현재 도내 69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4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도 단위 목표인 저상버스 도입률 41%(’26년)를 무난히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오지·벽지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형택시(브라보택시)’를 지난해 899개 마을에서 24개 마을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올해에는 923개 마을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매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이동 수단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를 배차하고 있으며, ’23년 한 해 총 1,235,875건(특별교통수단 748,370건, 바우처택시 487,505건)을 배차하였다. 이는 ’22년 821,943건 대비 413,932건(50.4%) 증가한 수치로, 매년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한 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방법은 전화(☎1566-4488), 문자,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 등이 있다. 시군별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www.15664488.c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