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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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20억 원 투입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5% 지원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축산농가 살리는 필수 안전장치 역할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재해화재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27억 원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 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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