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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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산불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 도민의 실천이 산불을 막는 첫걸음이자 강력한 예방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은 당부했다.


 산불 국민행동 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산에서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대피하기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아울러, 도민께서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불관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하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우리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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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예방, 도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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