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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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 2351대 보급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도에 전기자동차 1,912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351대(승용 1,700, 화물 400, 버스 51, 이륜 200)를 보급할 계획이다.

2월 1차 보급 물량으로는 전기자동차 259대(승용 195, 화물 50, 버스 14)분에 대해 신청을 받고, 마감될 경우 순차적으로 2,092대까지(승용 1,505, 화물 350, 버스 37, 이륜 200)차례로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설립한 법인 등이 해당 된다.

또한, 2022년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요 변동사항은 △전기 승용 최대 보조금 1,300만원, △전기 화물 최대 보조금 2,000만원, △법인·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 대비 지방비 절반 감소, △ 5,500만 원 이하 100% 보조금 지급, 5,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금액 비례 보조금 지급, 8,500만원 초과 보조금 미지급, △차량 출고등록순 선정 방법 등이다.

더불어, 배정된 물량 중 10%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소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 추친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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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8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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