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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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탑승,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바른주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민원 및 빈번한 안전수칙 위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에 대해 8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5계명은 「① 운전면허 필수 ② 안전모 착용 ③ 1인 탑승 ④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⑤ 킥보드 주차구역 바른 주차」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수칙을 담았다.


창원특례시에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시작한 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심지 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 7개 업체 2,3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불법주차 등 무분별한 사용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81여곳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이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됐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한 전동킥보드 5계명’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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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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