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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뉴스2022년 9월 경상남도 고용동향
    2022년 9월 경상남도 고용동향 9월 경남 도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4일 '2022년 9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경남 9월 취업자 수는 174만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2만 1000명(-1.2%) 감소했다. 고용률은 61.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고,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3%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고, 실업자는 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10.1%) 감소했다.
    • 통계소식
    2022-10-17
  •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 발동
    -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1종 행정명령 - 충남 야생조류 발생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경상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하여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가지를 발동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동하였다. 주요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가금농장과 관련해서는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하였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하여 경남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험시기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충남 천안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2-10-17
  •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받으세요!
    - 고용보험료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범위 내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28.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사업시행 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7명 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23명으로 시행 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30.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4만 8,8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 2만 4,400원이 된다.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654명 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45명으로 시행 전 대비 228% 증가(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1인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 보험료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많이 알려져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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